군인이 받는 수당이 아닙니다 - '상병수당' 이야기


군인이 받는 수당이 아닙니다 - '상병수당' 이야기

상병수당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방안도 애초 예정보다 앞당겨 이르면 이달 말께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엔데믹에 돌입하는 것이지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아프면 쉴 권리가 여전히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쉬지 못한 채 일터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감염병 진단과 치료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중 한국과 미국(뉴욕 등 일부 주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으며, 2019년 기준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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