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 정보는 유용한 부동산 앱 집파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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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지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빠뜨리면 과태료 250만~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지금도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는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서식이 도입되면 추가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해야 하지요. 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고 임대인이 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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