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과 보증금 반환에 도움 주는 유용한 부동산 앱 '집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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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과 동일한 기준 필요 국토연구원은 최근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오피스텔도 주택과 같은 세제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분류되어 주택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오피스텔은 100만 호로 추산되며 이 중 70~80%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립주택의 총물량 44만 7,000가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대다수 수요자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지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 등을 적용하지만, 취득세는 주거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급해 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1~3%지요.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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