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가능형 안전시스템의 기능안전 확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3-2021) - 2장


프로그램 가능형 안전시스템의 기능안전 확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3-2021) - 2장

프로그램 가능형 안전시스템의 기능안전 확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3-2021) - 2장 6. 소프트웨어의 품질관리시스템 6.1 일반사항 (1) 소프트웨어는 수명기간동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 및 행정․기술적 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의 안전무결성이 확보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 다. (3) 안전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안전무결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항목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안전성평가 및 요구사항 (나) 소프트웨어의 사양 및 설계문서 (다) 소프트웨어의 원시부호(Source code) 모듈 (라) 시험계획 및 결과 (마) 안전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병합된 패키지 또는 원래의 소프트웨어 구 성요소 (바) 안전관련 시스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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