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4-2021)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4-2021)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4-2021) 1. 목적 이 지침은 휴대형 전기톱의 사용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 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작업자의 상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복 및 안전장 화를 제조⋅선정⋅착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상체 보호구(upper body protector)”란 휴대형 전기톱의 절단에 대해 최소 한으로 저항할 수 있는 상반신용 보호의류를 말한다. (나) “보호재료(protective material)”란 휴대형 전기톱의 절단효과에 대해 작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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