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의 개념 및 예외대상 한번에 정리(관련 법규 및 규정)


토지형질변경의 개념 및 예외대상 한번에 정리(관련 법규 및 규정)

토지형질변경의 개념 및 예외대상 한번에 정리(관련 법규 및 규정) 일반적으로 토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형질변경이라는 말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도시계획 및 부동산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은 자주 사용됩니다. 오늘은 토지형질변경의 개념 및 예외대상, 관련 법규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땅깍기(절토), 흙 쌓기(성토), 부지의 정지 및 포장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의 하나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방법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제56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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