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 골프장, 풋살장 체육 시설 해당 여부 검토(국민신문고, 질의회신)


파크 골프장, 풋살장 체육 시설 해당 여부 검토(국민신문고, 질의회신)

파크 골프장, 풋살장 체육시설 해당 여부 검토 요즘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 종목 중 하나인 파크 골프장, 풋살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파크 골프장, 풋살장도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 제2조 정의에 따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 체육시설의 종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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