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지방 주택 보유 2주택자 1주택 종부세


3억 이하 지방 주택 보유 2주택자 1주택 종부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기 수달입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담긴 기사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획 재정부에서 23일 종부세 법 시행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22년부터 일반 주택 1채와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지방 주택(특별 자치시, 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 포함)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택수에서 빠진다면 종부세에서 배제할 수 있어 보유해도 큰 부담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소도시 지방 주택 매수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주 놀러 다니는 분들은 저가 주택을 보유하여 별장처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관광지에 저가 주택을 매수하여 에어비엔비로 부수입을 만드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조건이 해당되는 주택은 수도권 공시지가 6여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이거나 주택 지분 40% 이하를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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