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세요안녕하세요! 지금은 종영된 프로그램이지만, 이혼과 관련된 TV프로그램 중에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대사를 기억하시나요? 정말 명대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다양한 부분에서 패러디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따라 할 정도로 국민 명대사인데요. 이때 4주 간의 기간을 두는 이유는 이혼숙려제도에 의한 이혼조정 기간이기 때문입니다.본래 조정(調整)이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의 공식 판결을 받기 이전에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이혼 절차에 삽입된 것이 바로 이혼조정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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