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주식양수도 세액계산


비상장주식의 주식양수도 세액계산

1.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 세율) 2021.1.1~22.12.31 = 0.43% 2023.1.1부터 발생분 = 2023년 0.35% 계산식) 양도가액 * 양도한 총 주식 수 * 0.43%(2022년 기준) 신고대상) 주식을 매도(양도)하는 사람이 신고 / 납부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 1월~6월 양도 : 7/1~8월 말까지 신고 7월~12월 양도 : 익년 1/1~ 2월 말까지 신고 2. 양도소득세란? 양도에 대한 차익 즉, 소득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세금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00원에 양수한 비상장주식을 1. 100원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없음 (단, 신고의무는 있음)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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