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정세법]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3 개정세법]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제37조 5항, 같은 법 부착, 법인세법 부칙 등 (소득세법 제37조 5항)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가. 개정취지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나. 개정내용 현재 가상소득은 분리과세 따라서 2025년 1월부터 타소득과 합산 및 통산 없이 독립적으로 세금 신고/납부 계산식: 가산자산 양도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 과세표준 * 세율 20% = 납부세액 * 지방세 10% (과세표준*2%) = 총납부세액 (납부세액 + 지방세)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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