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정세법]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2023 개정세법]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64조의3제2항 가. 개정취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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