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부규정 예시


경비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부규정 예시

※ 본 내용은 단순 예시이므로 참고하여 회사 내규에 맞게 수정/변경 필요 경비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부규정 임직원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제비용을 아래의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모든 제비용은 사전에 회사에서 지정한 문서로 결재를 받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개인경비 청구』 및 『기타 제비용』의 지불등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 업무용으로 집행하였음을 증명하는 해당 적격증빙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실비로 청구 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③ 개인신용카드사용분을 청구 하는 경우 반드시 임직원 본인소유의 신용카드만 청구할 수 있다. ④ 만일, 적격증빙이 아니거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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