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장에서 세테크까지! 보험상품 세제 혜택 체크 '필수'


[뉴스] 보장에서 세테크까지! 보험상품 세제 혜택 체크 '필수'

[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전통적 기능인 ‘순수보장’에 ‘세테크’까지 가능한 전략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 때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이 때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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