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5만 주택임대사업자, 국세청 '모두채움'에서 빠진 세액감면 추가해 신고해야 유리


[뉴스]15만 주택임대사업자, 국세청 '모두채움'에서 빠진 세액감면 추가해 신고해야 유리

주택임대사업자 요건별로 ①필요경비 ②기본공제 ③세액감면 혜택 적용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에 '세액감면' 계산없이 납부세액만 적시…별도 안내도 없어 사업자등록 후 국민주택 임대하고 임대료 상한선 지켰다면 ARS 말고 홈택스 신고 必 모두채움-홈택스 직접신고 비교분석 결과 60% 이상 세금 차이나는 사례도 국세청, 임대사업자 감면 유형별로 달라 모두채움에 미포함…내년에는 안내 행정력 낭비한 국세청, 납세자는 모두채움 ARS와 홈택스 직접신고 사이에서 '갈팡질팡'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납세자가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을 믿고 ARS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일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국세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주택 이하 규모를 임대하면서 임대료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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