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월세,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주택임대소득 신고 (월세, 종합소득세신고대상?)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신고대상 9억 원 초과 1 주택자와 2 주택자 중에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 2 주택자이지만 전세 보증금만 받은 경우 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 3 주택 이상 보유자의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 (*보유 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세율 6∼45%)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 1) 등록임대주택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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