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정리]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례정리]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부동산 임대요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8, 2008.6.17 [질의내용 요약] 건물임대인인 A는 임차인 B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며 임대계약을 해지함.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내며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보증금이 초과되어 있는 임차인 B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임차인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임대료 및 관리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의 여부 계약기간이 2008년 5월에 만료된 임차인 C에게 임대인 A는 해지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퇴거요청을 하였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여 사용 하고 있음. 이때 임대인은 세금계..


원문링크 : [사례정리]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