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정세법]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2023 개정세법]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세법 제16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4 신설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시행일: 2023. 7. 1.] 제163조의3 가. 개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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