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부가가치세_용역의 공급


[회계/세무] 부가가치세_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의 범위 하청업체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청업체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단순가공)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건설업은 주요 자재를 부담한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권리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고,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참고 부가, 부가가치세과-249 , 2013.03.19 확정판결에 따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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