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자·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뉴스]이자·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원칙적 종합소득신고 비과세나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도 있으니 주의해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액수 관계없이 신고 대상 [세종=이데일리 ] 지난해 목돈을 잘 운용해 22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거둔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예전 1000만원 안팎의 금융소득을 거뒀을 때는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았으나 일정 금액 이상 커지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기 때문이다. 걱정이 커진 A씨는 국세청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을 때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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