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2023 주택과 세금' 주요 개정 내용


국세청 - '2023 주택과 세금' 주요 개정 내용

취득세(주택) 1. 사원임대용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추가 종전: 사원임대용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 공동주택 개정: 중과 제외 대상 추가('23.3.14. 시행) →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2. 동거봉양 합가 기준 확대 종전: 동거봉양 합가 시 별도세대 적용 → 65세 이상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 시 별도세대 인정 개정: 동양봉양 합가 시 세대 기준 개선('23.3.14. 시행) → 65이상 부모 외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별도세대 인정 3. 토지(1억원 이하) 주택수 제외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수 산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 시 주택 수 포함 개정: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수 산정 개선('23.3.14. 시행)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를 소유 시 주택 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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