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한다


[뉴스]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한다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한다 행안부, 지방세기본법 개정 방침…여야 법안 발의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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