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중고·리셀 거래도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당근마켓 번개장터 “사업 위축 우려”


[뉴스]중고·리셀 거래도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당근마켓 번개장터 “사업 위축 우려”

부가세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 개인 위장 사업자 분류 목적 위반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업계 “기준 모호” 실효성 의문 개보위도 정보제공 반대 입장 (전자신문인터넷) 오는 7월부터 중고·리셀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으로 위장한 사업자의 중고 거래를 걸러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자를 분류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판매·중개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전자게시판 운영 사업자는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네이버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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