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의무가 된 첫 번째 월세 임대의 전월세 신고


이젠 의무가 된 첫 번째 월세 임대의 전월세 신고

그동안 미뤄왔던 지난달 월세 임대계약에 대한 "전월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나니 숙제를 하나 덜어낸 느낌이다. 막상 해보니 10분 내외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리 미루어 왔는지..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자인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이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금은 계도기관(1년)이라 별다른 과태료가 없지만 내년 5월 이후부터는 미신고·허위신고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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