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법인회생 변제금액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회계사 홍반장] 법인회생 변제금액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법인회생 #기업회생 #부산법인회생 #울산법인회생 #창원법인회생 #법인회생인가 #법인회생졸업 #회생컨설팅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처음으로 채무변제기간을 5년으로 줄인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통상 10년을 채무변제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입장상 상당히 장기간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중소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인 법원의 선제적인 실무 운용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법인회생 관련 뉴스 살펴 보았고, 이번 시간은 법인회생 인가시 얼마나 변제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권자가 청산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채권자에게도 결의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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