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 2021.2.17. 이전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의 시가는 종가임


[Tax Letter_예규/판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 2021.2.17. 이전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의 시가는 종가임

#조심2022서2759 #경영권이전수반거래시가종가 #상장주식경영권이전시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법인, 조심-2022-서-2759 , 2023.05.02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 2021.2.17. 이전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의 시가는 종가임 쟁점괄호규정은 문언상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만 요건으로 하고, 그 밖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여부, 최대주주 변경 여부, 경영권 이전의 수반 여부, 우량 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이상 그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보기 어려움(조심2022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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