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 22.10 3주차 top 5 : 5위_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


[국세법령] 22.10 3주차 top 5 : 5위_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

#2022두45449 #2021누70389 #주택신축판매업건물양도세목 #계속적반복적부동산매매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10월 2주차_5위 세목 : 양도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45449(2022.09.29) 직전소송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70389(2022.05.18)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인-2688(2020.12.08)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 [제목]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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