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압류금지 대상 급여채권의 범위 :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소득세, 주민세 공제 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압류금지 대상 급여채권의 범위 :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소득세, 주민세 공제 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

#국세징수법제33조 #징세과252 #압류금지대상급여채권범위 #압류금지대상급여2분의1 #압류금지대상퇴직금 #압류금지대상퇴직연금 #압류금지대상상여금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국세징수법 문서번호 : 징세과-252 (2011.03.18) 압류금지 대상 급여채권의 범위 :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소득세, 주민세 공제 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 [제목] 압류금지대상 급여채권의 범위 [요지] 급료․연금 등 그 밖에 이와 비숫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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