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사망한 아버지/어머니의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 : 사망일 전일 현재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사망한 아버지/어머니의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 : 사망일 전일 현재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법규소득2010323 #부친사망기본공제 #모친사망기본공제 #아버지사망기본공제 #어머니사망기본공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문서번호 : 소득, 법규소득2010-323 , 2010.11.11 사망한 아버지/어머니의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 [제목]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일 현재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근무상의 여건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날 당시 「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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