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2022년 시행 사립대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회계사홍반장


[회계감사] 2022년 시행 사립대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회계사홍반장

#사립대학회계감사 #사립대학주기적지정 #사립대학감사인지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립대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사립대학이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다음 2개 사업연도는 교육부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제도 개요 제도 개요 사학법인 회계투명성 강화 목적으로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일부개정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율(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2년 동안 동일 감사인)을 지정 지정감사인은 지정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 금지 * 시행일은 2022년 8월 11일로, 시행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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