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유의사항] 단기차입금의 기한연장이되어도 결산일 기준 1년이내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은 유동부채, 회수가 불투명한 단기대여금은 비유동자산(장기대여금)으로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유의사항] 단기차입금의 기한연장이되어도 결산일 기준 1년이내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은 유동부채, 회수가 불투명한 단기대여금은 비유동자산(장기대여금)으로 분류

#단기차입금기한연장유동성분류 #차입금유동성대체 #단기대여금유동성분류 #회수불투명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분류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유동성 분류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➀ (차입금 유동성 분류 유의) 회사가 차입금 차환, 대출연장 또는 신규 차입계약 등으로 최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금의 기한연장 등을 받아왔더라도 상환요구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은 유동부채(유동성장기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성 차입금으로 잘못 분류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22에 따르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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