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27]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 전환사채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다 하여도 조기상환청구권의 조건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27]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 전환사채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다 하여도 조기상환청구권의 조건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

#전환사채유동성분류 #전환사채만기유동성분류 #조기상환청구권유동성분류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1912-27_.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FSS1912-27_.hwp 파일 다운로드 전환사채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 전환사채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다 하여도 조기상환청구권의 조건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 쟁점분야 : 전환사채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18호 제1024호 결정연도 : 2019년 회계결산일 : 2016.1.1.~20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상장기업인 W사는 ’1X.11.5.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제00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만기 6년, 권면총액000억원)를 발행하였으며,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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