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2019년 조특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기준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준연도


[Tax Letter_예규/판례] 2019년 조특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기준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준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사후관리기준연도 #2019년조특법개정사후관리기준연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9, 2023.07.04. 2019년 조특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기준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준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은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9, 2023.07.04.) 내 용 → 조특법 개정(2019.12.31.) 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사후관리는 2년 이내에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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