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 정보시스템 인기 항목]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세무처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인터넷방문상담2팀-87, 2005.01.12)


[국세법령 정보시스템 인기 항목]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세무처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인터넷방문상담2팀-87, 2005.01.12)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대표이사횡령금액세무처리 #법인인터넷방문상담2팀87 #대표이사횡령상여처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법인세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세무처리 [제목]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세무처리 [요지]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외유출금액의 구체적 내용, 횡령액의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여부(채권존부확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이사(지배주주)가 가공자산의 계상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금액세무처리 #대표이사횡령상여처분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법인인터넷방문상담2팀87

원문링크 : [국세법령 정보시스템 인기 항목]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세무처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인터넷방문상담2팀-87, 2005.01.12)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