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01]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 사전에 요율이 확정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해 매출 시점에 판매 장려금을 차감하지 않고 수익 인식


[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01]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 사전에 요율이 확정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해 매출 시점에 판매 장려금을 차감하지 않고 수익 인식

#미지급장려금과소계상 #판매장려금수익차감 #판매인센티브수익차감 #의약품도매상판매촉진장려금수익차감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2405_01.pdf 파일 다운로드 FSS/2405-01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도매상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매상과 거래 시 사전에 의약품별 판매장려금 요율 등을 확정하고 이후 도매상에 의약품 공급시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매출을 인식하였고, 결산시에는 향후 정산예정 판매장려금 추정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매출채권 잔액의 일정 비율을 재무제표상 미지급장려금으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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