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일반회생] 이의통지서를 받았는데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회생/일반회생] 이의통지서를 받았는데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법인회생/일반회생] Q) 이의통지서를 받았는데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의통지서를 받은 채권자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소송계속 중인 법원에 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려면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액에 대하여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1,000원)와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첨부하여 회생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법인회생)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안내 및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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