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 (조특법30의6, 서면-2019-법규재산-1609, 2022.09)


[Tax Letter_예규/판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 (조특법30의6, 서면-2019-법규재산-1609, 2022.09)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 #퇴직연금운용자산사업무관자산여부 #조특법30의6 #서면2019법규재산1609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증여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6④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 (서면-2019-법규재산-1609, 2022.09.15) 내 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장부상) 퇴직연금운용자산을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적립하고 있는 경우 동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재부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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