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리기 쉬운 회계처리_금감원] EP.12 자체 제작하는 데 쓰인 비용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할 때에는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회계사홍반장


[틀리기 쉬운 회계처리_금감원] EP.12 자체 제작하는 데 쓰인 비용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할 때에는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회계사홍반장

#자체제작유형자산회계처리 #자체제작유형자산자산인식요건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저는 상장사 등록회계법인 중 big4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제일 큰 그룹인 나군에 포함된 one-firm 중견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견적 등 업무 협의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이나 쪽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틀리기 쉬운 회계처리 시리즈를 포스팅 할게요. 같이 주의해서 틀리지 맙시다^^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유무형자산 자체 제작하는 데 쓰인 비용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할 때에는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데이터센터용 모듈을 B사에 독점적으로 대량 공급하게 되면서 해당 모듈을 정밀검사하는 장비가 필요하게 되자 모듈 검사장비 8대를 자체 개발하였다. 회사는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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