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대형비상장법인)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주권상장법인) 시행시기 #회계사홍반장


[내부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대형비상장법인)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주권상장법인) 시행시기 #회계사홍반장

#대형비상장내부회계검토 #상장사내부회계감사시행시기 #연결내부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사의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개별/별도 기준)이 1천억원 이상인 대형비상장회사임 적용예외 -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기준 충족시 외감대상에 포함되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는 제외 - 특수목적회사 : 특수목적회사(SPC)와 같이 상근 임직원이 없는 회사는 현실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곤란하므로 대상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 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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