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 및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Tax Letter_예규/판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 및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65 #서면2022법인4128 #공익법인세무대리 #공익법인외부전문가 #공익법인세무확인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5(2023.07.13) 공익법인의 세무대리 수행 회계사가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인지 여부 (질의1)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그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따른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속한 회계법인의 소속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다른 회계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따른 세무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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