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26]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능 기간이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면 유동부채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26]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능 기간이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면 유동부채

#전환사채유동성분류 #사채권자조기상환청구권 #조기상환청구권유동성분류 #조기상환청구권행사가능기간 #조기상환청구권12개월이내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1912-26_.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FSS1912-26_.hwp 파일 다운로드 유동성 분류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능 기간이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면 유동부채 쟁점분야 : 유동성 분류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결정연도 : 2019년 회계결산일 : 20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1년 6월과 X2년 5월에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권리가 부여된 3년 만기의 전환사채 1...


#사채권자조기상환청구권 #전환사채유동성분류 #조기상환청구권12개월이내 #조기상환청구권유동성분류 #조기상환청구권행사가능기간

원문링크 :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26]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능 기간이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면 유동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