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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최근 사업용계좌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사업용계좌 관련 자주묻는 Q&A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Q&A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사업용계좌 범위대상,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사업용계좌 최초신고기한, 사업용계좌변경 신고 #보험모집인신고의무 Q :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인가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장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자(보험모집인, 외판원, 강사 등)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자도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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