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2311-10]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외주가공비 등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흑자전환, 채권채무 잔액 조정


[금감원 감리사례 FSS/2311-10]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외주가공비 등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흑자전환, 채권채무 잔액 조정

#유형자산허위계상 #가공유형자산계상 #외주가공비유형자산처리 #유형자산분식회계 #세금계산서수기조작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231127 (보도자료) 조간_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31127 (별첨) 조간_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pdf 파일 다운로드 FSS/2311-10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쟁점 분야 : 유형자산, 매출원가 관련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 2013.1.1.~2014.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자동차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비상장회사 A회사(이하 ‘회사’)는 금융위기 직후에 저마진 자동차 부품 매출에 따른 손실로 인해 약 3억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하...


#가공유형자산계상 #세금계산서수기조작 #외주가공비유형자산처리 #유형자산분식회계 #유형자산허위계상

원문링크 : [금감원 감리사례 FSS/2311-10]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외주가공비 등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흑자전환, 채권채무 잔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