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계약] 2022년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2월 14일, 초도감사는 4월 30일 #부산회계사홍반장


[감사계약] 2022년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2월 14일, 초도감사는 4월 30일 #부산회계사홍반장

2022년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2월 14일(월)까지 (출처: 금융감독원 배포자료_2022년 대형비상장회사 외감제도 설명) 2022년 감사계약 체결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이내인 회사인 경우 2월 15일까지로 혼돈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ㅠㅠ 1월달이 31일이니, 계속감사의 경우 2월 14일(월)까지가 감사계약 체결기한인 점 주의하세요!! 초도감사는 2022년 4월 30일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 EX) 계속감사 감사계약일 2022년 2월 14일(월) => 증선위(금감원 위탁) 선임보고 2022년 2월 28일(월)까지 초도감사 감사계약일 2022년 4월 30일(토) => 증선위(금감원 위탁) 선임보고 2022년 5월 16일(월)까지(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도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 월요일에 기간이 만료) [감사인 선임보고] 2022년 감사계약 후 금감원에도 보고하셔야 됩니다~~ (부산회계사홍반장) 감사인 선임보고? 외부감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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