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선임위원회] 대리인 위임장 #회계사홍반장


[감사인선임위원회] 대리인 위임장 #회계사홍반장

감사인선임위원회 대리인 위임장(샘플) 대리인 참석 외부위원(주주, 채권금융회사, 기관투자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내부위원은 불가 => 대리인이 불출석 사유 및 대리인 증명서류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결권 행사(단, 전문가위원은 대리행사 불가) [금융감독원 공개 QnA 대리인 주요 내용] * 대리인 위임장에 법인인감 필요? => 의무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음. 권한 부여 사실 확인 정도의 문서 * 대리인 증명서류를 금감원 보고시스템에 제출해야 되는지? => 금감원에 별도 제출 X * 대리인의 자격? =>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감사대상 회사의 임직원은 대리인 불가 * 대리인 중복지정, 동일지정 가능여부 => 법률 취지상, 위원이 대리인을 동일하게 하여 위원수를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눌러주시고, 샘플 파일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회계누리 네이버카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회계누리 자료실] 감사인선임위원회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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