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기관투자자 조건은? #회계사홍반장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기관투자자 조건은?  #회계사홍반장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기관투자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 제2항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며, 직전 사업연도 말에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다만,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기관투자자는 제외한다.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라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죠? 자~~ 따라가 봅시...


#감사인선임위원회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대상 #기관투자자요건 #기관투자자정의 #선임위원회기관투자자

원문링크 :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기관투자자 조건은? #회계사홍반장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