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41 집합건물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41 집합건물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

#집합건물관리인관리위원겸직 #오피스텔관리인관리위원 안녕하세요~~ 아파트,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를 통해 어려운 집합건물관리 같이 알아보아요. 출처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 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 관리가이드.pdf 파일 다운로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메뉴얼/가이드 EP.41 집합건물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 【질의-41】 관리인은 관리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해당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이러한 사유로 「집합건물법」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약의 정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2항). 왜냐하면 관리인의 사무 집...


#경남오피스텔회계감사 #부산오피스텔회계감사 #오피스텔관리인관리위원 #제주오피스텔회계감사 #집합건물관리인관리위원겸직

원문링크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41 집합건물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