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순자산가치 평가 EP.5_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 (매출채권, 재고자산, 토지, 주택, 건물, 저당권설정재산, 임대차계약자산 등) #회계사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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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순자산가치평가 #기타재산보충적평가 #저당권설정재산 #임대차계약자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같이 알아보아요~~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견적 등 업무 협의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이나 쪽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순자산가치평가_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 1) 유동자산 항 목 내 용 1. 예금・저금・적금 등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 +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3-58의2의 2-10사례에서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지방소득세액을 포함시키 고 있다. 2. 매출채권・대부금 등 (1) 회수기간 5년 초과 장기채권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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