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 22년 10월 2주차 top 5 : 2위_’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의 종전규정 적용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760)


[국세법령] 22년 10월 2주차 top 5 : 2위_’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의 종전규정 적용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760)

#서면2021법규재산4760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특례규정 #주택분양권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10월 2주차_2위 세목 : 양도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4760(2022.09.29)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의 종전규정 적용여부 [제목]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의 종전규정 적용여부 [요지]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은 개정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답변내용] 주택분양권(B,C)을 소유한 1세대가, ’19.2.12. 이후 일반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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