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_기고문]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kifrs 연결재무제표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한국회계기준원_기고문]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kifrs 연결재무제표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과반수미만의결권지배력판단 #연결재무제표지배력 #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행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판단 중에 하나가 지배력 판단이고,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 의결권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 그 판단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움이 될 만한 기고문 공유 드립니다.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원 www.kasb.or.kr 첨부파일 210210_[월간공인회계사]_기고문(과반수_미만의_의결권_보유_시_지배력_판단).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10210_[월간공인회계사]_기고문(과반수_미만의_의결권_보유_시_지배력_판단).hwp 파일 다운로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 (’21.2월, 한국회계기준원 이예슬 책임연구원) 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행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판단 중에 하나가 지배력 판단이고,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 의결권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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